이용방법
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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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2~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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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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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불편한 2등급자(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)는 이용이 제한되며
3~5등급의 경우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의 확인이 공단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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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희망급여가 노인요양시설이고, 급여종류가 치매전담형인 어르신
- 보호자가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함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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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,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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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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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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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가능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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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·홈페이지
문의 -
입소신청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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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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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결정 및
입소계약 -
입소
입소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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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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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무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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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(현재 복용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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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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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
입소시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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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용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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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편의도구 (지팡이, 휠체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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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의류 (속옷, 양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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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소장품(화장품, 사진 등)
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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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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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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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